[세월호 침몰 사고] 선박공유제 도입·여객선 긴급 안전점검… '뒷북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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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해수부는 22일 노후한 연안 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선박공유제란 민간과 국가가 선박 건조비를 반씩 부담해 배를 만드는 제도다. 건조된 선박은 민간이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국가에 건조비를 나눠서 갚고 민간이 소유권을 가져가게 된다.

예방 실패 여론 비난 몰리자
뒤늦게 각종 보완책 쏟아내


실제 일본에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했고 성과도 많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연안여객선 긴급 안전점검에도 나섰다.

해수부는 22일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날부터 30일까지 연안여객선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73척 전체가 대상이다. 점검항목은 세월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화물 고박상태, 구명정 정상작동 여부, 조타기 등 항해통신장비의 작동 상태 등이다.

또 엉터리로 드러난 법안 수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엉터리 법안이란 운항관리자가 화물적재 한도나 구명뗏목 등 구명기구, 소화기구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된 해운법 22조4항에 대한 처벌조항을 말한다. 처벌규정인 해운법 57조는 22조4항은 제쳐둔 채 22조3항을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조3항은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명방법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운항관리자의 의무와 거리가 먼 내용이다. 실수로 처벌조항이 뒤바뀐 것이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인천∼제주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청해진해운의 사업 의지가 꺾여 있어 인천∼제주 항로 외의 인천∼백령도 등의 항로는 청해진해운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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