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 중상 입힌 아버지 미국 법원에선 징역 30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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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을 학대해 장애아로 만든 아버지에게 미국 법원이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미국 애틀랜타저널(AJC)과 N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조지아 주 콥카운티 법원은 갓 난 아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셉 맥폴(31)에게 20년간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맥폴은 2012년 10월 당시 생후 두 달 된 아들의 몸을 때려 팔과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머리도 때려 시각과 보행 장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맥폴은 최근 검찰에 유죄를 인정했으나, 선고 공판에서 아들은 사고로 다친 것이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제임스 보디퍼드 판사는 "당신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고라는 그의 주장을 일축하고 "당신이 한 짓은 아들과 아내에게 종신형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도 2년 전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나,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20대 남성이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화가 나자 아이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 등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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