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업조정 거부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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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이 온라인 도매몰 '이클럽'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을 거부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중기청과 '이마트' 측에 따르면,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에브리데이 리테일'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에브리데이 리테일'은 지난해 8월 있었던 1심에 이어 항소심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온라인 도매몰 '이클럽' 제동
부산지역 중소 상인들 환영

이에 앞서 '이마트'는 2012년 1월 골목슈퍼 대상 온라인 도매전문 쇼핑몰 '이클럽'에 대한 중기청의 사업조정을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기업이 사업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마트'가 처음(본보 2012년 2월 7일자 8면 보도)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지역 상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이마트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더 이상 사업조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현재 부산이 '이클럽'에 대한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도매사업 장악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역 상인 66명은 2011년 8월 '이마트 이클럽'의 도매업 진출로 중소 도매상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청은 사업조정대상 결정을 내렸다. 사업조정제도는 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등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양측이 자율 합의토록 중재하는 제도다. 이자영 기자 2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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