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흥업소 몰린 울산 남구, 인권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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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외국인유흥업소의 천국'으로 전락하면서 외국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울산시와 업계에 따르면 울산에 영업 중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30곳 중 26곳이 남구 삼산동과 달동 등지에 밀집해 있다. 이밖에 중구와 동구에 각 2곳이 있다.

2012년부터 3년 사이 남구에만 절반 가까운 14곳이나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외국인 쇼'를 선전하는 선정적인 간판이 넘쳐난다. 최근 울산지역 모 국회의원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 의혹이 일었던 외국인업소도 남구 달동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이들 업소에는 주로 필리핀에서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예술흥행 사증을 받고 온 연예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업소당 7~10명 정도, 울산 전체로 보면 250~300명의 이주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시 전체 30곳 중 26곳 밀집
업소당 외국 여성 7~10명
공연보다 술접대부 내몰려
인권 침해 속출 단속 뒷짐


이뿐만이 아니다. 남구 야음동 일대는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 여성을 접대부로 두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노래방이나 주점이 몰려 있다. 최근에는 삼산동이나 달동에서 외국인 유흥업소가 성업을 이루는 분위기에 편승해 달동으로 옮겨오는 '중국 노래방'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소가 남구로 몰리는 이유는 삼산동과 달동에 유흥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돼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사후관리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들 연예 여성 대부분은 열악한 임금구조로 인해 법으로 금지한 술 접대에 동원되기 일쑤다. 무대공연보다는 오히려 술 접대가 본업이 돼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울산 남구 한 외국인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 A(24) 씨가 친오빠의 장례식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한국 에이전시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본보 지난 18일자 13면 보도)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한국 에이전시에 뜯기는 상황에서 평소 술 접대에 동원돼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남구 야음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야음동 한 2층 건물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주점 업주 최 모(31·여) 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필리핀 여성의 경우 접대비가 한국 여성에 비해 싸다. 한국 손님들은 호기심과 저렴한 비용에 외국여성과 술자리를 갖길 원한다"며 "유흥업주와 에이전시 측의 장삿속에 한국 물정에 어두운 외국 여성들만 골병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업소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할당국의 단속이나 사후관리는 미온적이다. 남구 관계자는 "무대 규모가 20㎡를 넘는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외국인전용업소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단속의 경우 경찰 쪽이 나서줘야지, 행정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업소의 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더라도 업주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퍼져 숨바꼭질 단속이 되풀이 되곤 한다"며 "불법 온상으로 떠오른 외국인업소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호텔 라운지나 비교적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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