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골든타임 11분 놓친 진도VTS에 "문제없다"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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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본부 수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가 관제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11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봐주기 수사'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에 교신채널을 맞추고 진도 해역을 운항하다가 최초 신고를 제주 VTS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실수로 구호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11분이 허비됐다.

"관제 의무 소홀 없다" 결론
선원·선사 관계자 집중 조사
1등 항해사·기관장 영장


사고 지점은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VTS 담당구역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톤수 300t 이상 선박, 여객선 등은 반드시 진·출입 시 보고와 함께 VTS 관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본부가 공개한 세월호와 진도 VTS 간 교신록에는 진도해역에 들어왔을 때 '진입보고' 내용이 없다. 선박이 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진도 VTS가 교신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진도 VTS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이 과정에 대해 "모든 선박이 통상적으로 교신 채널을 목적지에 맞춘다"며 수사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력 10년의 한 1등 항해사는 "진도 해역은 필수 진출입 보고지역으로 해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교신채널을 진도 VTS에 맞춰 놔야 한다"며 "제주 VTS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승무원의 명백한 실수"라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22일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선박 개조업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선원들과 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21일) 밤 사고 당시 1등 항해사 강 모(42) 씨 등 3명과 기관장 박 모(54) 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려 이날 오후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을 상대로 침몰 직전 승객들의 탈출을 돕지 않고 자신들만 아는 전용통로를 이용해 탈출했다는 의혹을 캘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세월호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선업체 관계자들과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출항을 앞둔 세월호에 대한 화물안전검사가 끝난 뒤 차량을 추가로 싣고 컨테이너 등을 쇠줄이 아닌 일반 밧줄로 묶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세월호가 선박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필수 요소인 평형수를 더 실은 화물의 무게 만큼 버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한수·이주환·강희경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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