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컨설팅] 70대 노부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택연금 활용하면 빠듯한 생활비에 숨통
Q.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사는 70대 노부부는 현 시세 2억 7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금자산은 정기예금 1억 원을 보유 중이다. 현재 발생하는 수입액은 두 사람의 기초노령연금 15만 원 정도와 남편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 13만 원이 전부이다. 나머지 생활비 부족액은 보유 중인 정기예금 이자와 원금 인출로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다. 남편의 나이는 만 71세이며, 아내의 나이는 만 68세이다.
A. 다행히 현재 두 분의 건강상태는 양호해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 직장생활 중 허리를 다쳤었고, 아내는 얼마 전까지 출가한 자녀들이 맡긴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생긴 팔 통증으로 가끔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계속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운 상태이다.
중도 인출 가능한 예금으로 비상금
현금 자산 절반은 기업어음에 가입
여가활동 동참 은퇴 후 건강 챙겨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생활자금 마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4분기 기준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근로자 외)의 가계지출액은 105만 8천729원이다. 의뢰인의 경우 연금수령액과 정기예금 이자를 합해도 약 50만 원 정도로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부부는 늘 부족한 생활비가 걱정이다.
의뢰인의 경우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신청은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후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 주고 싶은 마음과 살아 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두 가지로 계속 고민 중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까지 지급받는 방식이며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이 있다. 그중 전후후박형 선택 시 현재 소유주택 2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아내 나이 68세부터 77세까지 10년간은 매월 95만 4천670원의 주택연금을 지급 받고, 78세부터는 66만 8천270원을 종신으로 지급 받게 된다. 확정기간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급기간은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확정지급기간을 20년으로 선택 시 매월 87만 2천80원을 20년간 확정 지급 받을 수 있다.
■현금자산 1억 원은 비상자금 재원
의뢰인의 연령대나 보유자산 전체를 감안하면 안정형의 투자성향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보유 자금 중 5천만 원은 1년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1년마다 발생하는 이자금액으로 추가 현금흐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자.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 후 1개월 이후부터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노부부의 경우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의료비 등의 비상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 정기예금의 경우 필요한 금액만 찾아 쓰고 나머지 원금은 당초 가입 시점부터 이자율 손해 없이 만기에 해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