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월급 80% 받는다"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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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송영철 안행부 국장의 기념촬영 발언에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에워싸며 항의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물의를 일으켰던 송영철 안행부 국장이 직위 해제됐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된다. 또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3개월이 경과할 경우 50%(연봉월액의 40%)가 지급된다. 따라서 송영철 국장은 기존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게 된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20일 오후 6시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송영철 솜방망이 처벌에 "이분이 박근혜정부 1호 훈장 받으신 분", "우리나라 관료, 정치인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은 걸까?", "직위해제에도 신분과 월급 그대로라니 장난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멀티미디어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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