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도 우는데… 선거 치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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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간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위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요즘 여야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다. 6·4 지방선거가 45일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선거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새누리당은 20일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선거운동을 무기 연기하라"고 각 시·도당에 지침을 내렸다. TV토론을 포함한 일체의 선거운동과 후보자 홍보 메시지 발송, 빨간색 점프 착용 등 7가지 금지사항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후보를 포함한 새누리당 지방선거 경선 주자들은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중앙당은 28일로 연기된 부산시장 경선을 5월 5일로 미루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유재중 부산시당위원장은 "당원 명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하기 힘들다"며 "후보자 정견 발표나 연호 등을 없애고 최대한 조용하게 투표만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45일 앞두고 활동 전면 중단
與 시장 경선 5월로 연기 추진
일부선 "선거 연기" 주장도
선관위 "여야 합의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단체장 후보자 서류 심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선거 준비 업무를 잠정 중단했고, 후보들에게도 로고송 제작 등 선거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여야의 선거활동이 전면 중단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6·4 지방선거 연기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1일 "세월호 사고가 수습되기 전 까지는 어떤 외부 활동도 하기 힘들다"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인사도 "그런 얘기(선거 연기)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치권 주변에선 지방선거와 7월 30일 재·보궐 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주장도 나와 있다.

중앙선관위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 관리기관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하면 몰라도…"라고 여운을 남겼다.

6월 지방선거를 연기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법 개정 절차 등을 전제돼야 한다.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선거법엔 지방선거일을 '임기 만료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6월4일)'(34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연기할 수 있다"(196조)는 규정도 있다.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연기는 전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7월30일 재보선과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는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현직 단체장의 임기를 늘리는 또 다른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관련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때마침 정치권에선 4월 임시국회를 연장해 대형 재난·재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연기가) 현실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고 주장한다. 전적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 상황에 달렸다는 의미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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