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 경남은행 인수관련 법안 내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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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작업을 뒷받침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S금융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는 내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리금융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조특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조특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인사를 비방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탓에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공동으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진전이 없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안 사장 문제로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재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특법 이외의 안건 처리는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도 4월말까지 책임지고 안 사장을 사퇴시키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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