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애들한텐 "대기하라" 해놓고 선박직 15명은 전원 탈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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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수사 상황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내부에 있을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선장과 선원 3명이 구속되는 등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차츰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새벽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박 모(25·여) 씨와 조타수 조 모(55) 씨에게도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선장·3등 항해사·조타수 구속
특가법 적용 최고 무기징역 가능
급변침 이유·화물 불법 적재 조사


법원은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와 조 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육상에서의 '뺑소니'와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특가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이다. 그동안 선박사고를 일으킨 선장·선원들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개정됐으며, 이 선장은 신설 조항이 적용된 첫 피의자가 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장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금해 정해영 변호사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선장 이 씨나 선원들이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정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서 선장을 비롯해 1·2·3등 항해사 4명, 조타수 3명, 기관장·기관사 3명, 조기장·조기수 4명 등 선박직 15명 전원이 생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보다 선박구조를 잘 아는 이들은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 때문에 대피를 하지 못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뒤로 한 채 평소 익숙한 통로를 이용해 먼저 탈출한 것이다. 사망했거나 실종된 승무원은 주로 승객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사무원들이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사고 직전 왜 오른쪽으로 갑자기 선회했는지와 화물 불법 적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항해를 맡은 3등 항해사 박 씨는 조사에서 "진도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최고속도에 가까운 19노트(시속 약 35㎞)로 달리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이후 선박이 통제불능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해상전문가들은 세월호가 갑자기 선회한 이유가 전방에 다른 선박 또는 부유물을 피하려 했거나, 세월호의 방향타(舵)가 고장났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들은 사고 순간 강한 조류가 선박을 강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선원들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와 함께 세월호의 선박 개조 조선소 A업체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수사본부의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선사 최고위 관계자들도 선박 관리의 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실종자 가족은 "270명이 넘는 사람의 생사를 모르고 있는데 선장과 선원만 책임을 물어서야 되겠느냐"며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수·전대식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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