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폐축사에 불법 게임장이...운영자 등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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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축사를 개조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축사를 게임장으로 불법 개조해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양 모(3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김 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 야산에 있는 가축용 축사를 빌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뒤 불법 빠친코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4개월간 하루 순수익 360만, 총 4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 일당은 이른바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게임장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손님을 2차례에 걸쳐 갈아태우는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으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입구에서는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손님들의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검사하기도 했다. 멀티미디어부 multi@

영상제공=부산지방경찰청

http://youtu.be/7fCw-mQf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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