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사고 당시 3등 항해사가 조타… 선장은 승객 버리고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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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본부 수사 발표, 선장 구속영장 신청키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오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수사 중간 브리핑을 하고 세월호 사고 당시 3등 항해사가 조타를 잡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세월호는 입사 4개월차 '신참'인 3등 항해사 박 모(25) 씨가 조타를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 수사에서도 일부 승무원들은 "사고가 나기 1시간여 전인 16일 오전 7시 30분께 조타실 근무조 교대가 이뤄진 시점에 이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3등 항해사가 조타를 잡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6천825t) 등 3천t급 이상 연안 여객선은 1등 또는 2등 항해사가 선장을 맡아야 하며, 입·출항 및 위험 구간은 선장이 반드시 조타실에서 상황을 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머물지 않았으며 3~4시간마다 들러 점검만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18일 0시께 침몰 여객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장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한 해경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18일 오전 목포해양경찰서로 세월호 선장 이준성(69) 씨를 소환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3차 조사를 벌였다. 앞서 해경은 16일 오후 10시께 이 선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1차 조사를 벌인 뒤 17일 오전 이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바꿔 오후 10시까지 2차 조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이 선장과 함께 선박 운항에 참여한 기관사와 항해사 등 10명을 함께 소환해 이 선장과 대질 신문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선장을 상대로 선박 운항 당시 배의 항로를 바꾸는 '변침점'에서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렸는지 여부와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구조된 승객과 학생들 중 일부는 "이 선장이 사고가 난 후 불과 3~4분 뒤인 16일 오전 9시께 승객들보다 먼저 해경의 구조선에 올라탔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7일 오전 해경 조사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승객과 피해자 가족들에 죄송하며 면목이 없다"고 말했지만 해경이 빨리 탈출한 이유를 추궁하자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이 선장의 혐의가 뚜렷해지는대로 금명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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