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66% 감축" 한국거래소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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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노사가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노조는 사측이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방안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노조원들의 투표를 거쳐 동의를 얻는 절차가 진행되면 정상화 이행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 이행계획안에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1천305만 원에서 올해 446만 원으로 66%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업무 외 사망 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규정과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당초 거래소는 정상화 계획을 지난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노조 측의 반발로 지연됐다.

한국예탁결제원 노사도 방만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복리비를 20% 가까이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528만 원에서 426만 원으로 101만 원(19.2%) 줄일 계획이다. 최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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