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 사용 100달러 이하 물품 7월부터 서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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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모든 물품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 이는 주로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 상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141개 규제개혁 과제 확정
해외직구 상품 통관 반나절로

그동안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 중에서 의류·신발·인쇄물·조명기기 등 6개 품목은 신속통관이 됐는데 앞으로 이를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 다만 식품과 의약품은 여기서 제외된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 시 특별통관 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구입한 상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입국 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금 기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상품의 경우 통관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납부세금이 200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상당의 물건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2년간 수출입 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 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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