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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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6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 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 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 원을 지급하는 새누리당 측의 절충안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데다, 이날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토론을 중단, 수용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여야 절충안 협상했으나 무소득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


야당이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을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새누리당이 계획했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 7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들어 지속됐던 사실상의 '무협정 상태'가 해소됐다.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 원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또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소요결정과 수정을 하던 것을 합참의장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가운데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방장관이 교육부 장관 또는 학교의 장과 협의해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의 학점취득 인정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법률안 및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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