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공동도급' 종합·전문 건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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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관급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오히려 업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 수혜 대상인 전문건설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종합건설업계는 업체 수 차이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짝을 이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부산 모 구청이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부산지역 종합건설업체 101곳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주계약자 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는 212곳이었으나 부계약자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사는 111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사와 짝을 이루지 못한 종합건설사들은 "입찰 서류조차 제출해보지 못한 채 공사 참여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반발했다.

양 업역 짝 이뤄야 응찰 가능
업체 수 불균형으로 기회상실
종합건설사 불만 고조
"제도 보완책 필요" 목소리 높아

앞서 이 구청이 지난 2월 발주한 도로 확장공사에선 116곳의 부산지역 종합건설업체가 입찰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도로 포장공사 전문건설사 수가 94곳에 그친 까닭이다. 210곳에 이르는 종합건설사의 절반 이상은 파트너를 이룰 전문건설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공사 참여를 포기해야 했다.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발주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관급공사는 모두 65건. 이 가운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체 수 차이가 100곳을 넘어선 경우만 23건에 이른다.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수많은 종합건설사들이 공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도 공동수급체를 이룰 전문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 수를 사전에 비교해 입찰참여 업체들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경우에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건설협회는 최근 부산시와 구·군청 등에 주·부계약자 업체 수 균형을 미리 검토해 공사 발주 방식을 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제도 시행 초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 의한 공사 발주 시 고려사항'을 통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체 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했다.

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역 영세 종합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업역 분쟁을 부채질하는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른바 '일감 나누기' 실적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환영하고 있다. 이 제도로 각종 관급공사에 하도급사가 아닌 원도급사 자격으로 참가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상생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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