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 자격 85㎡ 이하 주택 소유자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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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제한이 풀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건설업계 협회장 및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10여 개 규제 완화 내용 중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3가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주택 규모 제한도 없애기로
미분양 주택 구입 외국인에
영주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주택조합이란 집이 없거나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한 뒤 땅을 확보하고 시공사를 끌어들여 주택을 짓는 제도다. 그런데 현재는 조합원 요건이 무주택이거나 60㎡ 이하 1채 소유 세대주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채 소유자로 완화한다. 또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도 현재는 85㎡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을 풀 예정이다. 중대형 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는 것.

또 등록사업자(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그동안 건설사가 조합 사업을 주도하면 조합주택의 취지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현재 부산시에는 동래·연제·금정·해운대·수영구 등에서 주택조합을 추진 중이거나 착공한 상태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6월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내 특정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국내 거주 자격과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등 휴양형 체류시설에 5억~7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 등을 부여 받았으나 이번에 이 지역의 미분양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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