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 부산전역으로 확대…항공편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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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17일 오전 7시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부산 전역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된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16일 오전 9시 강서·북·사상·사하구 등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10시 남부권역(동·남·서·중·수영·영도·해운대), 이날 낮 12시 중부권역(금정·동래·부산진·연제)으로 주의보가 확대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부산의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 당 24시간 이동평균 65㎍이상 지속되거나 시간당 평균 120㎍ 이상 상태로 2시간 지속하면 발령된다.

부산시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미세먼지 등으로 결항되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항공편도 다수 발생했다.

인천과 김포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지면서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 도착·출발하는 항공편 총 8편이 결항 혹은 지연됐다. 17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인천 시정거리는 900m며, 김포는 0m였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을 출발 혹은 도착하는 대한항공 김포 노선과 에어부산 김포 노선 등 항공편 4편이 결항됐다. 인천과 부산을 오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편 4편도 수십분 가량 출발과 도착이 지연됐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시 학교 휴교령 및 차랑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단계 주의보 발령 때는 도로먼지제거 차량 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경보 발령 때는 학교 휴교, 차량 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할 방침이다. 차량부제 방식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로 운영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경보는 250㎍/㎥를 초과할 때 각각 발령된다. 윤여진·김현아 기자 onl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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