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상해치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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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8살 이모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40살 박 모 씨.

울산지법은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상해치사죄만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박 씨가 35분에 걸쳐 이 양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약 30분 뒤 다시 2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박 씨의 폭행으로 이 양의 대퇴부가 골절되고, 화상을 입은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이 양의 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 : 심 모 씨 / 피해자 생모]
"어떻게 실수로 죽였다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인죄 적용 받아서 합당한 처벌 좀 받게 해주세요."

다만 박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 심경 /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아동 학대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스탠딩 : 이대진 / 부산일보 기자]
"검찰은 해외 판례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 나온 만큼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 djrhee@busan.com

http://youtu.be/ElX_U_sE5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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