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벗어난 '원전 비리 근절 방안' 논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법'(일명 원전비리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보고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개혁 방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靑 '한수원 개혁안' 논의
조직 개편·사업 분리 포함
시민단체 "사회적 통제와
원안위 역할 강화가 본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방안으로는 공익신고제도(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발주·구매 시스템 개선, 관리감독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 방안 외에도 한수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나 사업 분리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청와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한수원을 공기업으로 존치하되 경쟁체제 도입 차원에서 건설·운영(가칭 한국원자력건설과 한국원자력운영) 2원 체제로 분리하거나 남부한수원(영광·고리)·동부한수원(울진·월성) 등 2개의 공기업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 분할과 산업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는 문제 핵심에서 벗어난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기능 강화 등 원자력 에너지 규제 강화가 원전비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수원 비리(근절) 대책'은 국민의 불안감이나 (원전) 비리 척결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통제'하에 둬야 한다. 또한 원전 안전을 위해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법'은 원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원입법이라는 우회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어 "이번 한수원 분할 논의가 자칫 한수원의 민영화나 공기업·민간기업 경쟁구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수원 분할은 (원전)납품 비리와는 거리가 먼 해법이다. 품질검증서 위조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미 공기업(한수원)과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원전산업계 전반에 걸친 비리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