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 술김에 돈 더 냈더니 집까지 찾아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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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돈 더 내지 마세요.'

지난달 12일 A(30·여) 씨는 부산 중구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북구 자신의 집으로 갔다.

택시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1만 9천 원. 하지만 택시기사 김 모(39) 씨가 받은 돈은 5만 원권 한 장과 1만 원권 한 장이었다.

졸지에 택시비의 3배를 받게된 김 씨는 A 씨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봤다. 택시비를 이렇게 줄 정도라면 부유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A 씨는 만취상태였다.

김 씨는 A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A 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뒤 불까지 꺼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김 씨는 화장실 창문을 뜯은 뒤 A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어둠속에서 더듬더듬 물건을 뒤지던 김 씨는 실수로 A 씨의 몸을 건드리고 말았다.

A 씨가 깨어나자 당황한 김 씨는 "아까 그 택시기사인데 목소리가 좋아서 따라왔다"고 둘러댔다.

집에 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혹시나 김 씨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A 씨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순간 기지를 발휘해 "앉아서 이야기하자"며 김 씨를 안심시킨 뒤 재빨리 집 밖으로 뛰쳐나가며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김 씨는 주차해놓은 택시를 타고 재빨리 도망갔지만 A 씨를 깨운 것에 놀라 자신이 택시기사라고 했던 말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택시를 타고 가는 김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한 혐의(절도 미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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