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벌금 폭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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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송전탑 건설공사 반대시위에 나섰던 활동가들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과 법원의 벌금형에 대해 '무리한 기소와 벌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3일 한전의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려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이 모(45), 최 모(42), 조 모(22) 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과 피해 경찰관의 가벼운 부상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이나 자재 야적장 인근에서 한전의 공사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반대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무리한 기소, 과도한 구형, 벌금 폭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대책위는 "벌금형이 선고된 결과를 놓고 보면 검찰이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검찰은 외부 활동가 3명에게 경찰관 상해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경찰 폭력에 의해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응급 후송환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금곡헬기장 대치 상황은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위반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한전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명시된 대로 헬기를 운영했다면 격렬한 대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충돌의 일차적 책임은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어긴 한전에 있는데다 충돌에 대해 몸싸움 부분만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3명에게 총 1천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저지른 절차적 오류와 위법, 공권력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에 저항하는 주민 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경찰과 검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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