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외국인 근무지 변경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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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회사의 재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외국인 한 분을 마케팅 부서로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 외국인은 이미 E-7 비자를 가지고 있고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기존에 다니시던 회사를 퇴사하고 근무지를 우리 회사로 옮기는데 따로 출입국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A: 이 분의 경우 E-7 비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신청 시 외국인이 준비할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 변경신청서,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중도퇴직하는 경우), 고용계약서원본(사본), 채용회사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회사재무제표),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단 등입니다. 참고로 근무처 변경 신고는 근무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니 서둘러 주십시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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