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 잡힌 '조특법' 경남은행 매각 결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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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이들 지방은행의 매각 작업이 최소한 2개월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정치권이 갈 길 바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정치 편향적인 트위터 발언 논란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파행은 지난 19일부터 민주당이 안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기재위 진행을 거부해 왔다. 이후 몇 차례 기재위 여야 간사들이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고,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일 마지막으로 벌어진 협상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특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파행, 처리 무산
우리금융 분할기일 5월로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을 3월1일에서 5월1일로 두 달 미루는 방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처리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부의 파행으로 최종 무산된 탓에 "6천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분할기일 연기로 경남·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시기도 늦춰진다. BS금융과 JB금융은 각각 인수 대상 은행의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맺고 실사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분할이 늦춰진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해 당초 6~7월로 예정된 완전 인수가 두 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중대변수다. 조특법 개정 불발로 경남·광주은행 분할매각이 무산될 경우 향후 6조 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매각작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비난이 거세다. 정치권이 정쟁을 접고 국민혈세가 들어가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인 '프리덤팩토리'는 "조특법 개정안 불발로 야기되는 각종 악영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공개서한을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경남·광주은행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는 등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로 삼아 훼방놓고 있다"면서 "우리금융의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극대화라는 대의에 정치권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cor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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