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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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주요 혐의는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010년 3월 하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2011년 4월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선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1천만 원, 추징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기소한 원전 비리 연루자 126명 중 58.7%인 74명의 선고가 이뤄져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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