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자녀 둔 외교관 대사·총영사 임명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외공관장(대사 및 총영사) 인선에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연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확약서'를 받고 인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으로, 이같은 원칙이 다른 주요 공직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미주·유럽 등의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내정자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재외공관장 인사
자녀 국적·병역조건 붙여
이번 조치는 공공 부문의 특혜성·비정상적 관행들을 바로잡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에는 그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병역 회피 등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했으며, 그 중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