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들여다보기] 용호 씨 사이드 관광사업 기한 1년 연장,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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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살렸지만… 대법 판결에 사업 성패 달려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앞 '용호 씨 사이드 관광지' 개발 예정지. 부지 오른쪽에 오륙도SK뷰 아파트 단지 일부가 보인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시가 지난 7일 남구 용호동 오륙도 앞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호 씨 사이드(Sea-side) 관광지' 개발기한을 오는 12월까지로 1년 연장(본보 지난 8일자 9면 보도)했다.

용호 씨 사이드 관광지는 이전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여러 차례 개발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일단 개발의 불씨는 계속 살려둔 셈이지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으로 보여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

동양증권·국세청 소송
최종 판결까지 기한 늘려

동양증권 이겨도
사업자 찾기 쉽지 않아

올해 선정 못 하면
조성 계획 승인 취소
사실상 마지막 기회

■씨 사이드 관광지 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됐나

씨 사이드 관광지는 한센인 집단 주거지역인 용호농장이 있었던 용호동 산205 일원 14만 3천800㎡의 땅에 호텔, 워터파크, 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2천917억 원이 드는 만큼 민자로 추진됐으며 M 사가 시행사로, SK건설이 시공사로 사업이 진행됐다. 당시 SK건설은 오륙도SK뷰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씨 싸이드 관광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을 승인받았다. 2008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도 씨 사이드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일부 아파트 계약자들은 아파트 준공을 승인해줘선 안된다며 부산시 및 남구청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M 사의 부도로 2011년 12월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가 취소됐다. M 사는 이 부지를 담보로 동양증권에 약 5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국세청은 M 사가 약 33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해 동양증권을 상대로 2010년 1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1심에서 국세청이 승소했고, 2012년 12월에는 동양증권이 승소했다.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업 표류 원인과 전망은

현재 씨 사이드 관광지 부지가 국세청과의 소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남구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동양증권이 토지를 공매해 새로운 사업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구청은 부산시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개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산시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에 사업기한을 또 한 번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대법 판결이 나더라도 공매자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이 승소할 경우, 지금까지의 소송비용을 동양증권이 부담해야 하므로 공매자가 이 비용을 떠안게 된다. 또 동양증권이 승소하더라도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공매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으리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부산시는 더는 사업기한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씨 사이드 관광지는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은 취소된다. 조성계획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2년 이내에 사업자가 선정돼 새로운 조성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2년 안에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씨 사이드 관광지는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고, 관광개발 사업은 백지화된다.

부산시와 남구청 모두 사실상 이번 연장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용호 씨 사이드 관광지 개발사업의 데드라인은 올해 1년 연장에 조성계획 취소 후 2년의 유예기간까지 더해 3년이 남은 셈이다. 박진숙 기자 tr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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