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파트 인근서 개 도살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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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불법으로 개 도축장을 차려놓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뒤, 부산물을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전 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간 대연3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신고 가건물(사진·80㎡)을 세운 뒤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한 달에 50~60마리를 도살한 후 인근 보신탕집에 한 마리당 25~30만 원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제대로 살균하지 않은 도축 기구를 사용해 도축했으며 분뇨와 도축 후 나온 부산물도 그대로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숙 기자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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