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척결" 국회는 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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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전 관련 비리로 나라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으나 정작 입법부인 국회는 '원전비리 척결 및 원전안전 규제 강화'에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의 이런 무관심과 비협조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는 '원전비리 척결'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 총 41건 발의
1건도 상임위 통과 못해
정치적 이슈 발목 계류 중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대통령 의지 퇴색 지적


3일 국회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원전비리 척결' 의지와 맞물려 19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원전비리 척결 및 원전안전 규제 강화' 등 원전 관련 법안이 총 41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위의 원전 안전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원안위 관련 법안 40건 가운데 19건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정치 쟁점에 발목 잡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원안위 관련 법안들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논의된 법안 특히, KBS 지배구조 문제와 연계해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결국 지난해 말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 심사를 벌였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은 하지 못했다.

더욱이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원전비리 특별법)은 새해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31일자로 지각 발의(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대표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민병주 의원실은 "야당도 국내 원전 안전이 부실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안위 관련 주요 개정 법률안을 보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 안전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 손해배상법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법 등이다.

우선, 민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사업자뿐만 아니라 부품·기기공급업체까지 원자력안전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크게 증액한 게 골자다.

또 정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비리 특별법'은 한수원 등 원전사업자의 안전경영 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 의무 및 취업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 등의 품질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실제 운영 정지된 사유·경위 등 정보 공개(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의무화 및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전순옥 의원 〃) △원전관리 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 가중처벌 조항 신설(이강후 의원 〃) 등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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