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벡스코 부산시 보조금에도 세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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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부산시의 전략산업 육성보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추징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시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지역 전략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부산시와 벡스코(BEXCO)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역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시가 매년 20억 원 안팎으로 벡스코에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해 15억 원 대의 세금을 소급 부과했다.

15억 원 부가세 소급 부과
벡스코 "과세 대상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세무조사를 통해 시가 올해 벡스코에 지급한 보조금 20억 원에 대한 부가세 10%를 납부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벡스코는 올해분 2억 원을 포함, 제척기간(법률상으로 정해진 세금추징 존속기간)인 5년치의 부가세 9억 8천여만 원과 세금 탈루에 대한 가산세 등 최소 15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01년 개장 후 한 번도 시 보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되지 않다가 뒤늦게 국세청이 부가세를 소급해 납부하라는 데 대해 벡스코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벡스코 이세준 경영기획실장은 "경상경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관련산업의 파급효과를 위해 지원되는 공공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벡스코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등 지역 마이스업체의 행사에 지원돼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는 만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벡스코는 회계법인 자문을 거쳐 이달 말께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세금부과 결정을 수용할 경우 앞으로 시 보조금이 10% 줄어들어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제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 이병진 기획재정관은 "시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과세한 경우는 전례가 없어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국세청의 징세가 타당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행사를 통해 부산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고 또는 공공보조금 중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라며 "모든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별 경우를 각각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곽명섭·박진국 기자 goo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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