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초청 선교사 출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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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는 종교법인단체로 지난해 12월 26일 미얀마에서 선교사 한 명을 국내로 초청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25일 부로 해당 선교사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귀하의 민원요지는 'D-6 자격 소지자의 업무종료와 관련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현행 법령상 D-6 자격 소지자에 대한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사역종료 시 출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30일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는 사역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체류기간 만료일일이 30일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전화 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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