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車 살 때 탄소세 최대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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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차를 살 때 최대 700만 원의 '탄소세'를 물리기로 했다.

탄소세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해당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정부,저탄소차 협력금제 확정
차값 인상 등 이중규제 반발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차값이 오르게 돼 반발이 예상되고, 완성차 업계에선 이와 비슷한 규제가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탄소세가 도입돼 차값이 오르는 셈이다. 이 제도는 2017년까지 매년 기준이 강화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2017년께 대형세단인 현대차 '에쿠스'와 쌍용차 '체어맨'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차값에 700만 원을 더 내야 하고, 대표적 중형차인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5'를 사는 소비자는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형차 대신 소형차 구매를 유도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소형차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부 안을 적용하면 엑센트1.4는 50만 원, 투싼2.0은 15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업계 일각에선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자동차 업체별로 오는 2015년까지 평균 연비를 17㎞/L로 맞추도록 했다. 어기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국내 자동차 업체는 이미 이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사 규제까지 있는데다 차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해 판매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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