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고국의 부모님 초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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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인 남편을 만나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고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인 부모님이 어떠한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체류기간은 얼마나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한국 국민과 혼인한 배우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방문 동거(F-1) 및 체류기간 1년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그 이후 체류기간연장은 체류 불가피성이 지속될 경우 만료일로부터 6개월씩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해 개별적 문의를 하신 후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타(국번없이 전화 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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