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기업형 안마시술소 업주 잇따라 검거
경남 창원에서 '기업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창원역 주변 7층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 모(39)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수 남성 3명과 성매매 여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손님에게서 1인당 현금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건물 2층은 안마실, 3∼6층엔 밀실로 꾸미고 1층과 7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명의를 다른 시각장애인으로 바꿔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 평균 200만∼3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마산동부경찰서도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1인당 현금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김 모(55)씨와 종업원,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한 차례 성매매로 적발됐지만 업주 명의를 바꿔 계속 영업, 모두 3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에 걸리더라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2월로 행정처분이 가벼운데다 중간에 업주명의를 바꾸면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서 "솜방방이식 처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길수 기자 kks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