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제정 20주년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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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토론회 등 행사 다양

올해로 성폭력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성계는 친고죄 폐지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25일~12월 1일)과 성폭력특별법 제정 20주년을 기념식과 문화제, 종합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19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친고죄 폐지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법의 목적이 '인권 신장'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로 바뀐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화학적 거세 논란을 일으켰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성폭력을 '충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소장은 "성폭력은 충동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과 힘의 문제인데 법이 아예 성충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29일에는 부산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법조계, 여성계 전문가 6명이 참석해 '성폭력특별법 20주년 종합토론회-성폭력 생존자 법에 말을 걸다'는 토론회가 열린다.

성폭력특별법 20주년 종합토론회 준비에 참여한 부산지방검찰청 문지선 성폭력전담검사는 "성폭력을 '나쁜' 성폭력과 '이해되는' 성폭력으로 나눌 수 없다"면서 "여성에 대한 일체의 폭력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오정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취지였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과 윤리는 희석되지 않고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 외에도 민주당 남윤인순 국회의원, 법률사무소 민심 서은경 변호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미순 공동대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은미 연구원이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성폭력특별법 제정 20주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발표한다.

오는 22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는 2013 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 문화제도 열린다.

문화제에는 극단자갈치 아지매, 행위예술인 이미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인권지킴이단, 우다다예술악단&이니하니가 참석해 음악, 연극 등 퍼포먼스를 통해 성폭력 근절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조영미 기자 mi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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