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상장사 사내 유보금 47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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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율과 유보금이 3년 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나 47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정치권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6월 말 현재 477조 원으로, 3년 전인 2010년 말 331조 원에 비해 43.9% 늘어났다. 사내 유보율도 1천376%에서 1천668%로 292%포인트나 급증했다.

3년 전보다 43.9% 늘어
사내 유보율도 292%P 급증
정치권, 과세 부활 논의 중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이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면 사내 유보율이 된다. 유보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무상증자, 배당 가능성도 큰 기업으로 평가되지만, 투자 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 7개 사의 사내 유보율이 5천123%로 가장 높았다. 사내 유보금은 26조 5천억 원으로 3년 전 17조 7천억 원에서 49.5% 늘었다. 사내 유보율 2위는 포스코로 3천722%였다.

삼성그룹 13개 상장사의 사내 유보율은 3천709%. 사내 유보금은 2010년 108조 원에서 50.1% 늘어난 162조 1천억 원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 9개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2010년 50조 5천억 원에서 배가량 불어난 100조 6천억 원이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대폭 늘면서 적정 사내 유보금 초과액에 대한 과세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사내 유보금 초과 과세가 폐지된 지난 2001년 국내 전체기업들의 이익잉여금 규모는 48조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과세 폐지 이후 이 규모는 13년 만에 10배가량 급증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적정 수준 이상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사내 유보금 과세가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는 단기 효과는 몰라도 중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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