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자진신고 6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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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8일 마감

속보=부산 남구청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64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남구청은 6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지난달 16일부터 8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다.

남구청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매수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 7일까지 14건에 대해 총 1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추가로 접수된 소명 자료의 확인 과정을 걸쳐 다운 계약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청 김병진 부동산관리담당은 "자진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우 과태료가 20% 경감된다"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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