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시의회 기재위 통과
논란을 빚어온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사업과 요트장 재개발 사업이 7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최형욱)는 7일 오후 상임위를 열고 지난달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상정을 보류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기획재경위는 입지문제가 쟁점이 됐던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경우 대안 부지가 마땅치 않고 부지 면적과 총사업비가 변경될 때는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는 점을 들어 중구 동광동 3가 41의 3 번지 일대에 짓겠다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
'요트장 재개발'은 조건부 통과
초과수익 때 배분 조건 내걸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가 의원 전원 명의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행문위는 8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행문위 강성태 의원은 "긴급한 안건이 아닌데도 기재위가 기습통과시킨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행문위는 본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경우 반대토론을 벌여 표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는 또 민간사업자 특혜여부가 쟁점이던 요트장 재개발 사업의 경우 '초과수익이 7.1% 이상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자와 부산시가 50대 5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실시협약에 명기한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수차례 내놓은 적격성 검토결과와 관련, 관계자들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다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번 두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32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부산시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노정현 기자 jhn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