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외국인 장인 초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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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네팔에 있는 장인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 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증의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해서는 장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신 후 사증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전화 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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