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발의 '게임중독법' 논란 "게임은 '4대 중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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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발의 '게임중독법' 논란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법안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아래 매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기반으로 중독 예방과 치료, 방지와 완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신의진 의원은 입법 취지에 관해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중독자가 33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기에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하고, 중독 폐해 발생을 방지,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게임 사망 선고"라며 게임중독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6일 법안을 발의한 신의원의 블로그에는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멀티미디어부 multi@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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