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유·사용 건물 62%서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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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건물 가운데 60%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3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7천147개동 가운데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의 수는 4천64개동으로 검출률이 56.8%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지자체가 소유·사용하고 있는 329개 건물 가운데 205개 건물(62.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울산은 182개 가운데 99개(54.4%) 건물에서, 경남은 860개 가운데 475개(55.2%)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번 자료는 정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각 시·군·구에 제출된 석면조사결과로 지난 28일까지 등록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석면조사 실시 대상이며 각 지자체는 내년 4월 말까지 석면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광역시도별로 석면 검출률을 살펴보면 광주가 127개동 가운데 100개동에서 석면이 검출돼 검출률이 78.7%로 가장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세종, 충북 등 3개 지자체만 50% 이하 일 뿐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50%이상의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은"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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