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화·음악 등 불법복제로 시장손실 2조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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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음악 등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이 무려 2조2천1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정책이 꾸준히 강화됨에 따라 시장침해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28일 펴낸 '2012 저작권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11조4천963억 원이며, 불법저작물로 인한 침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11.2%(2천801억 원) 감소했고 합법저작물 시장침해율은 16.2%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침해율은 2009년 21.6%나 됐지만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이 이뤄지면서 2010년 19.2%, 2011년 18.8%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도 2009년 8조1천507억원 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콘텐츠별로 보면 영화가 6천575억 원으로 가장 손실이 컸다. 음악이 5천840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게임(5천199억 원), 출판(2천978억 원), 방송(1천594억 원) 순이다.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지난해 20억6천만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3천55억 원에 달한다. 역시 2011년 유통량 21억27만개(4천220억 원)보다 상당히 감소했다.

지난해 불법복제물의 89.2%인 18억4천만개는 온라인으로 유통됐다. 이 가운데서도 토렌트를 통한 유통이 7억5천만개(40.5%)로 가장 많았으며, 웹하드 6억6천만개(36.1%), 포털 2억2천만개(12.1%), P2P 2억1천만개(11.4%)가 뒤를 이었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 생산감소 규모는 약 2조6천억 원에 고용손실은 2만5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전체로 따지면 4조600억 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했고, 3만4천명의 고용손실이 생겼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현재 16.2%에서 10.0%로 줄어들면 생산 유발 효과 1조5천141억 원에 고용유발도 1만3천 명이나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호일 선임기자 to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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