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클릭하는 순간 30만원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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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가장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알리는 이 스미싱 사기 문자메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URL주소(http://huinongzi.com)가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발신 번호도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소내용 본문을 확인하는 대신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특히 이 불법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30만원을 소액결제가 이뤄진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스미싱사기 문자에 대해 "실제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지 않는다"며 "담당경찰관의 이름더 반드시 기입된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요구에 대해 네티즌들은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이제는 문자는 다 의심가",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아는 사람 문자도 문제가 되니…",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갈수록 수법이 늘어가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의 합성어로 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에 따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이다.

멀티미디어부 multi@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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