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센텀시티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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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신청사서 업무

지난달 초 이전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오는 1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전한다.

게임물등급위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이전 작업을 진행한 뒤 21일부터 센텀시티 내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게임물등급위가 이전할 곳은 영상물등급위가 입주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로, 영화의전당 뒤편에 있다.

게임물등급위는 올해 예산에서 필요한 이전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상 내년 3월에 이전키로 했지만, 상반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전 예산이 확보돼 10월로 이전이 당겨졌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빨리 오라고 권유한데다 영상물등급위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돼 앞당겨 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물등급위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무실 일부는 수도권사후관리센터로 이름을 바꿔 수도권의 불법게임물 단속 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이용 불가' 게임을 제외한 '12세 이상 이용가'와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온라인·모바일·콘솔 등) 심의는 민간자율등급위원회로 위탁하게 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자율등급기구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게임물등급위는 12세 이상 이용가와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에 대해선 정상적인 유통여부와 단속 지원, 감정업무 등 사후 모니터링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또 이전 작업과 관련, 게임물관리위로의 권리와 재산승계만 명시돼 있어 게임물관리위 설립추진단이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형식으로 다시 채용 절차를 밟았다. 이번 이전 작업으로 온라인·모바일·콘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 및 접수가 11~21일 중지되고 22일부터 다시 접수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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