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영어 선생 알고 보니 무자격 외국인…학원장 등 24명 입건
인터넷 사이트나 길에서 모집한 무자격 외국인을 영어 학원이나 방과 후 학교 교사로 알선한 브로커, 학원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을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학교가 부산 1곳 등 10곳이나 돼 자격 검증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손 모(43) 씨 등 학원장과 알선 업체 대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소개를 받고 국내에서 영어를 가르친 외국인 유학생 L(31) 씨 등 12명(남 7명, 여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 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터넷이나 대학가 카페에서 만난 무자격 외국인을 영어 강사로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아예 브로커로 나서 외국인을 다른 학원이나 방과 후 학교 업체에 소개시켜 주고 1천만 원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알선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학원과 학교에서 시간당 4만 원의 강의료를 주면 브로커가 1만 원을, 외국인이 3만 원을 나눠가졌다. 김마선 기자 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