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1만 명 증여세 신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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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 과세되는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기업의 대주주 약 1만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올해 첫 시행
대기업 등 6천200곳
30대 그룹 오너 624억 예상


약 6천200개의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에게도 지배주주의 증여세 신고에 도움을 주도록 별도 안내문을 송부했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 중 3가지 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다. 특수 관계법인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2011년 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정기신고이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 현대, SK 등 주요 그룹의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1천억 원가량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과세되는만큼 그동안 지분정리를 통해 과세 적용을 피해간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올해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30대그룹 총수와 그 일가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세 대상은 총 65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모두 624억 원으로 나왔다.

김덕준·배동진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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