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업계 1,2위 쿠쿠전자와 리홈쿠첸 특허분쟁
국내 전기밥솥 업계 1, 2위인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이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지난 14일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기술을 침해당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쿠쿠전자는 소장에서 "리홈쿠첸이 증기 배출 안전장치 문제해결 기술과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하지 않게 하는 안전기술 등 2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특허를 침해한 리홈쿠첸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가 모두 중단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특허침해 금지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리홈쿠첸을 몰아세웠다.
이에 리홈쿠첸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증기 배출 안전장치 기술와 관련, 리홈쿠첸 측은 "이미 1995년도부터 채택했던 방식으로, 리홈쿠첸도 2000년도부터 채택해 왔다"고 주장했다.
리홈쿠첸은 "우리의 증기 배출장치는 1990년대부터 공개된 기술이며,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은 증기 배출장치에 대해 작동원리와 구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특허를 11건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분리형 커버도 1970년대 일본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리홈쿠첸도 1980년대부터 사용해 왔다"며 "결합구조가 다르고 독자적인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서 소송건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뒤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리홈쿠첸 측의 반박에 대해 쿠쿠전자 측은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양산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쿠쿠전자는 국내 시장점유율 73%로, 13년째 전기밥솥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리홈쿠첸은 업계 2위다. 배동진 기자 dj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