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연결 유도 음란물 다운로드 도운 블로거(일명 파트너) 등 처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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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블로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음란물을 찾는 손님을 인터넷 웹하드로 안내한 이들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아 회원들이 다운로드한 음란물로 수익을 챙긴 웹하드 업체 4곳도 덜미를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 사이버팀은 3일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 웹하드 음란물을 광고해 판매를 도운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일명 '파트너'로 불리는 이 모(3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명 가입 때마다 수수료…4명 입건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 3명
음란물 올린 업로더 등 86명도 입건


이들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부탁한 웹하드 업체 4곳의 대표 최 모(40) 씨 등 3명(1명은 2곳 운영)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85명(업로더)과 파트너 알선업체 대표(36)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파트너 이 씨는 지난해부터 자기 블로그에 음란물 이미지 67개를 올려 사람들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웹하드로 연결되게 해 웹하드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국내 상위 16개 웹하드 업체의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부수입을 챙겼다.

또 다른 파트너 고 모(23) 씨는 지난 1년 동안 음란물을 광고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동음란물 등 1천 편을 웹하드에 올리기도 했다.

파트너들이 회원 1명을 웹하드 업체로 연결해줄 때마다 실적에 따라 수수료 1천300~3천 원을 받았다.

파트너들은 주로 알선업체인 모 사이트를 통해 웹하드 파트너 모집 광고를 보고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 이 사이트는 파트너 6천6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파트너 알선 업체이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년 일정액을 받았다.

파트너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광고 영업을 하지만 이 씨처럼 음란물을 캡처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불법 파트너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알선 업체 관계자가 형사 입건된 적도 없었다.

부산 동래경찰서 김정락 사이버팀장은 "그동안 공공연히 파트너들이 음란물 광고를 통해 웹하드로 회원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지만 한 번도 단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이 광고한 웹하드 업체 4곳은 회원 수가 1천600만 명으로, 국내 3~6위 규모를 차지하는 곳이다.

웹하드 업체 대표 최 모(40) 씨 등 3명은 유료회원 1만 6천 명에게 음란물 4천여 건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1억 4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웹하드 업체들은 음란물이 올라오면 삭제 하지만 이 업체들은 오히려 잘 보이도록 화면 첫 페이지에 배치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씨 등은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다른 사람들이 유료로 내려받을 경우, 점수(포인트)를 부여해 나중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김 팀장은 "파트너 알선업체 대표까지 입건하고 이 알선 사이트에 음란물을 이용해 홍보하면 단속한다는 경찰 홍보 배너도 달아 둔 만큼 자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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