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40m 아래 개인 재산권 불인정 추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앞으로 지하 40m보다 더 깊은 공간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계심도(대심도) 아래의 지하공간을 보상 없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익 목적 활용 보상 제외
국토부, 법 제정 밝혀

한계심도의 공간은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지하 깊숙한 곳으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해도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한계심도를 '대심도'로 지칭하면서 이 깊이를 통상 지하 40m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하공간의 경우 깊이에 비례해 감정평가 업계가 마련한 요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며, 시·도별 조례에서 최저보상비를 마련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과 서울의 경우 산출된 지하 보상비가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필지(번지)당 100만 원을 일괄 보상해준다.

국토부가 앞으로 한계심도 아래의 토지를 보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이 정도 깊이의 지하공간은 땅 주인의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보상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고, 입체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지금까지 지하공간 이용은 지하철(5~18m) 건설이나 고층 빌딩의 지하주차장(최대 20~30m)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하 40m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하공간 보상에 대한 새 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덕준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