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발목 잡힌 동부산관광단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동부산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동부산관광단지에 추가로 지정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콘도 시설의 분할 매매 규정 때문에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도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실상 어렵고
'주거시설 허용' 개정안 상정 못 해


동부산관광단지는 지난 20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호텔과 콘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콘도는 '가족이 아닌 5인 이상'에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에 따라 1인 1계좌 콘도 분양이 가능하다.

동부산관광단지의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5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데 5분의 1계좌의 가격이 5억 원을 넘기기는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러 개의 객실 계좌를 분산 매수해 5억 원 기준을 넘기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실시되고 있는 4개 지역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3개 지역은 외국인 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자이민제는 사실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측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이와 관련, "관광단지 내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지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펜션 등)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주거시설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제외돼 있다.

게다가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부산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김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상정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끝났다며 관광진흥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최근 김 의원 측과 다시 만나 "6월 국회에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김 의원이 새누리당 사무1부총장을 맡으면서 상임위 간사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